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의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② 학교주변의 교육환경개선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2019. 1. 2>
1. 고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명
2. 고창군 담당 과·소장, 담당관 등 5급 이상 공무원 2명 <개정 2010. 11. 22>
3.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2명
4. 고창군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교육청 공무원 2명
④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 2. 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10. 11. 22, 2015. 1. 27>
1. 교육경비 보조 지원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의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계획서 < 개정 2010. 3. 19>
4. 지급받고자 하는 보조금과 그 산출기초 <개정 2010. 3. 19>
5.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사업완료예정일
6. 보조사업의 효과
7.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학교장으로부터 보조사업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지급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1. 보조금을 지급목적 외로 사용할 때 <개정 2010. 3. 19>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때
3.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09. 5. 12>
②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결정 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10. 3. 19>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분기마다의 경리보고서 <개정 2009. 5. 12>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5. 12 조례18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19 조례18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1. 22 조례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9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 12. 10 조례 2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 27 조례 21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45항까지는 생략한다.「46」 고창군 교육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담당”을 “교육지원팀장” 으로 한다.제47항부터 제71항까지는 생략한다.
부 칙 <2017. 2. 7 조례2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 2 조례2408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과·소장·담당관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제3항제2호 중 “실·과·소장”을 “과·소장, 담당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