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지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10. 3. 19>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9. 5. 12>
1. 10만원미만은 3회 <개정 1996. 3. 29>
2. 10만원 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개정 1996. 3. 29>
3. 30만원 이상은 12회 <개정 1996. 3. 29>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입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6개월 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개정 1979. 4. 4, 2009. 5. 12, 2010. 3. 19>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의료급여 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79. 4. 4, 2009. 5. 12>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의료급여법」 제22조 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 1996. 3. 29, 2009. 5. 12>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장의 확인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정한다) <개정 2010. 3. 19>
4. 삭 제 <1996. 3. 29>
5. 삭 제 <1996. 3. 29>
6. 삭 제 <1996.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복지서비스담당주사”를 “희망복지지원담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생략한다.「7」 고창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를 “희망복지팀장”으로 한다.제8항부터 제71항까지는 생략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고창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제2항부터 제13항까지는 생략한다.
이 조례는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과·소장, 담당관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