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9. 1. 1.] [강화군조례 제2423호, 2019. 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강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1.>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라 상환 받은 대지급금,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해당 연도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9. 1. 1.>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에 따른 의료급여와 관련된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9. 1. 1.>

제4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7. 2. 15.> <개정 2008. 2. 20.> <개정 2008. 11. 12.> <개정 2019. 1. 1.>

② 강화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1. 1.>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것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것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 1.>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를 따른다. <개정 2019. 1. 1.>

부  칙 (2002. 5.29 조례 제1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15. 조례 제1890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에 의한 개정)

부  칙 (2008. 2. 20. 조례 제1921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에 의한 개정)

부  칙 (2008. 11. 12. 조례 제1947호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에 의한 개정)

부칙<제2423호, 2019.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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