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04. 29. 조례165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01. 17. 조례139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04. 20. 조례4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30. 조례7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03. 05. 조례9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1. 28. 조례11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0. 05. 조례12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01. 17. 조례1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08. 10. 조례14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0. 29. 조례1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02. 21. 조례15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04. 29. 조례 16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0. 30. 조례16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16 조례16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4) (생 략)
(15)「부안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16) ∼ (22) (생 략)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부안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⑬~(43) (생략)
부 칙<개정 2018. 12. 31. 조례 제2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