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12.28.] [당진시조례 제684호, 2018.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시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 04. 28.>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기금담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 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월 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진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의료급여법」 제1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 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이 경우는 당진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도지사에게 보고 로서 갈음한다)

4.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5. 보호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28.>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 12. 28.>

부칙 < 제정 2012. 01. 01 조례 제97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당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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