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19. 1. 3.] [완주군조례 제2661호, 2019. 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3., 2019. 1. 3.>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완주군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3.>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 3.>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여비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6. 23., 2019. 1. 3.>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 6. 23., 2019. 1. 3.>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 "은 " 「완주군 공용차량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지급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7.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 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공무원임용령」 은 「지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 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1. 3.]

부칙 <제1549호, 1998.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2호, 2008.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1호, 20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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