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8.12.28.] [횡성군조례 제2402호, 2018.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의료급여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횡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4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본조신설 2018. 12. 28.]

제5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조례 제2402호, 2018. 12. 2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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