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 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4. 13.>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 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 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9. "특수 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10. "흡수정 등의 설비"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로 한정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제4조 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42조 에 따라 처분 받은 자가 추징 및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이 조례로 규정한 징수금을 완납하지 않아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체납당사자 및 그 가족에게는 급수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05.>
④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한 자가 급수공사를 할 때에는 제3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12. 05.>
⑤ 급수공사의 신청에 따라 설계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납부한 설계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12. 05.> <조제목 변경 2014. 12. 05.>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원인자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원인자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05.>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 관리는 시에서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05.>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입찰건)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18. 4. 13.>
③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14. 12. 05.>
⑤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인도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2,000원의 교부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상수도 급수공사대행 규칙」 으로 정한다.
② <삭제 2018. 4. 13.>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2. 04. 16.>
④ 주 계량기 또는 세대별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 및 수선비용은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2. 04. 16.>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04. 16.>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2. 04. 16.>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02. 15.>
⑥ 급수공사로 인한 관 절단, 퇴수 등의 손실수는 설계금액에 포함하여 계상하되, 손실수의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4. 12. 05.>
③ <삭제 2014. 12. 05.>
④ <삭제 2014. 12. 05.><조제목 변경 2014. 12. 05.>
② 시장은 특수 가압시설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의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13조 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공사를 함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 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30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 감액요금=기본요금×4%×중지일수 <개정 2014. 12. 05.>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은 기간연장 신청이 없어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정호수 및 지하수 등과 수도를 같이 쓰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5. 급수 중지기간 만료 후 6개월이 지나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
6. 정수처분 후 6개월이 지나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 제3조 단서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은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건물사용이 구분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1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수량을 각 가구별 사용료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공동주택(연립주택·아파트)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2호("분양단위" 이하 같다)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 사용료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5항의 2가구 및 2호 이상에 대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⑦ 독신자, 노인 1명세대 등 1명1세대인 경우와 주민등록에 단독세대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다가구 주택 및 공동주택은 시장이 직권으로 세대분할 조정할 수 있다.
⑧ <삭제 2014. 12. 05.>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공장 부지내의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② 납부기한이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개정 2014. 12. 05.>
③ <개정 2014. 12. 05.>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시급수는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동주택 및 다가구 주택 등 대규모 현장에서는 시장이 별도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임시급수의 요금 단가는 일반용 최고요율 단가를 적용한다. <신설 2018. 4. 13.>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산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에 필요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판매요금 단가는 일반용 최고요율 단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4. 12. 05.>
1. 설계수수료 3,000원. 다만, 위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4항 의 시공자재검사 및 준공검사수수료 각각 3,000원
3. 제31조제3항 의 시험수수료 실비적용
4. 제42조제2항 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5,000원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돗물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 방문결과 수돗물에서 녹물, 맛, 냄새, 색도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공익에 필요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4. 12. 05.>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때 <개정 2018. 4. 13.>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벽체 속 및 계량기 보호통 내의 누수 부분. 다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누수(세면대, 욕조, 변기, 물탱크(개폐장치), 보일러 등)는 제외 <개정 2018. 4. 13.>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및 수수료의 감면대상과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사용량에서 3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 「유아교육법」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 및 공립 유치원과 관내 초·중·고등학교는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16. 02. 15.> <개정 2018. 4. 13.>
④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에 따른 1~3급까지의 등록장애인 가족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세대는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 「식품위생법」 에 따라 지정된 모범업소는 요금의 30퍼센트 감면한다. <개정 2014. 12. 05.> <개정 2018. 4. 13.>
⑤ 같은 번지 내에 20호 이상의 공동주택 및 상가 수도사용자가 사용호별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대행을 할 때 사용호별로 200원 이내 감면한다.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의료급여법」 에 의한 의료급여를 취득하고 있는 세대는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을 월 2,000원 감면한다. <개정 2014. 12. 05.>
⑦ 산업단지 내 신규 입주업체 중 생활용수 월사용량이 15,000㎥이상인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입주 후 10년 동안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3.>
⑧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의 감면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4. 12. 05.> <개정 2018. 4. 13.>
② 시장은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낡았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나오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시장이 학교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 및 관로 이설을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② 시장은 민간 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도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2, 별표3 및 별표4의 개정 규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 규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도ㆍ하수도 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상수도 급수 조례」제39조, 「하수도 사용 조례」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고지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처리 규정에 따른다.
② 제3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산업단지에 입주(공장등록일 기준)한 제조업체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 인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고지분(1월사용량)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