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 2019. 1. 3.] [함양군조례 제2395호, 2019. 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2. 지방양여금

3.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4.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 차입금

7.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5. 수변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7.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용

9. 환경기초조사 등 조사·연구비용

10.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11. 하천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지설치 사업

12. 오염총량관리 비용

13. 농공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사업

14. 정수비용에 대한 지원비용

15. 광역상수도 공급지자체에 대한 지원사업

16.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7.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비

18. 하천·호소 등의 녹조방지사업비

19. 농공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사업

20. 차입금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함양군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11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괄개정 조례 제2395호 2019. 1. 3.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 예정 등에 따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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