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6. 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05. 16., 2017. 06. 0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06. 01.>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개정 2013. 05. 16.>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봉화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위생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로”를
“통합조사담당으로”로 한다.
⑥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봉화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2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②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③ 봉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④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⑤ 봉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⑥ 봉화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⑦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및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각각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⑧ 봉화군여성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각각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⑨ 봉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실’로 한다.
⑩ 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⑪ 봉화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