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사람: 1건당 200원 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하여 1건당 100원, 2,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2018. 12. 28)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에 따른 취득 이외의 재산취득에 대하여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개정 2017. 10. 19, 2018. 12. 28)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 "을"이 "갑"으로 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한다)을 포착부과한 사람: 징수 세액의 100분의 10(개정 2018. 12. 28)
4.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포착 부과한 사람 : 징수세액의 100분의 5(개정 2018. 12. 28)
5. 세정향상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 : 1건당 3만원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개정 2018. 12. 28)
② 제안방법은 「신안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12. 28)
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18. 12. 28)
① 읍·면장은 매월분 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18. 12. 28)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①이 조례는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신안군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신안군 조례 173호)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신안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에”를 “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취득 이외의”로 한다.
③ 생 략
제3조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