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11. 조례제1788호>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징수관에게 영수보고서를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1996.11. 15 조례1373, 2007. 10. 11 조례제1788호, 2018. 12. 31.〉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07. 10. 11. 조례제1788호>
③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입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11. 조례제1788호, 2018. 12. 31.>
④ 제3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본조 전문개정 1992. 10. 22. 조례1212, 개정 2007. 10. 11. 조례제1788호, [제목개정 2018. 12. 31.]
1.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의료급여법」제31조 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한때
3.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4.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5.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전문개정 2018.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322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