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2012. 5. 03. 제1951호>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2012. 5. 03. 제1951호>
②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12. 5. 03. 제1951호>
1. 다음 각 목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재난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다. 영 제32조 (특정관리대상시설)제2항에 따른 시설(장수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마.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에 필요한 경비
바.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사.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을 위한 장비구입, 보험가입, 수당 등의 경비 사용
아.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주민지원, 장비 등의 사용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보강 사업(단,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3호의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나. 「하천법」 제2조 제3호의 하천시설 중 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 및 관측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마목의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라. 「하수도법」 제2조 제3호의 하수도 중 하수관거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의 농업생산 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바. 「사방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사방시설
사. 「도로법」 제2조제2항 의 터널·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
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고시하는 시설
3.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보수·보강 사업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다. 지진가속도계측기, 지진센서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으로 긴급구조기관이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등의 구입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법 제3조 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10. 그 밖에 군수가 재난재해예방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2012. 5. 03. 제1951호>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12. 5. 03. 제1951호>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업무 관련 군 소속 실·과·소장과 기금운용 또는 재난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제2항의 범위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14. 03. 07.제2015호>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⑥ 위원중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2014. 03. 07.제2015호]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친족이 해당 안건의 수혜자인 경우
2. 본인이 해당 안건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 각 호등의 사유로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제척·기피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되, 해당 위원은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2014. 03. 07.제2015호]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2012. 5. 03. 제1951호>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의 심의회 출석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단서신설2014. 03. 07.제2015호]
④ 위원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의결에 갈음할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2014. 03. 07.제2015호]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2012. 5. 03. 제1951호>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2. 5. 03.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
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장수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장수
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