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시행 2018.12.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187호, 2018.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 및 제26조 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8.>

제2조(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7. 3. 8.>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6., 2017. 3. 8.>

1. 국고보조금

2.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3.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법 제29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상의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6., 2017. 3. 8.>

1. 급여비용

2. 급여비용의 대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3.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및 지급업무 등 업무위탁 시 소요되는 비용

4. 예비비

5. 그 밖의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8. 12. 31.]

제6조(기금 관계공무원의 책임)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 3. 8.]

제7조(잉여금의 처리) 행정시장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에 따라 대지급금의 상환,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으로 교부받은 기금이 소요비용을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2017. 3. 8.>

제8조 (삭제) <2015. 10. 6.>

제9조 (삭제) <2015. 10. 6.>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본다.

④(종전의 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시·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의료급여심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본다.

⑤(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제1391호, 2015.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7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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