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18.12. 4.] [함양군조례 제2388호, 2018.12.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와 개별 법령에 따라 함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나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나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제4조(징수 기준) ① 별표 1의 제증명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1.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하는 경우

2.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나 도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해당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의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하는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군수는 제3조 의 수수료를 함양군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 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해당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증계기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제증명 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현금이나 신용·체크 카드로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공익이나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함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함양군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消印)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

2. 제증명 등의 발급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전부개정 2017. 4. 27. 조례 제2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 12. 4. 조례 제2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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