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4의2.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1.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등에 적극 협조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 및 자연훼손에 대한 신고
2. 환경정책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의 의견 제시
3.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제시
4.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 물질 배출양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 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할 때에는 공청회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등의 수립 또는 변경 시 보전계획의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에 환경관련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원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4. 09. 24.>
② 환경을 오염 시킨 자는 오염방지 비용을 부담하고 즉시 피해를 복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사업자·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에 필요한 기술지도·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푸른김해21추진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앞에 “제3장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를 삭제한다.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 각각 삭제하고, 제35조를 제21조로 한다.
② ~ ·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