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서구 금고에 기금 계정을 설치하고 수입 계정과 지출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13. 5. 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식품위생업무담당 과장
2. 기금 운용 또는 식품위생관련 단체의 장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식품위생관련 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 12. 16., 2018. 12. 31.>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3. 5. 1., 2018. 12. 31.>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주요사항
2. 기금의 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5. 28.], [ 제8조 에서 이동 <2013. 5. 1.> ]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5. 1.]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식품위생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개정 2018. 12. 31.>
3.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에서 이동 <2013. 5. 1.> ], [제목개정 2013. 5. 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9. 12. 16., 2018. 12. 31.>
1.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식품위생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공무원: 위생관리업무담당 주사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명서류를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조 생략
⑥부산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재무과장"을 "자치생활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진흥 기금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자치생활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⑤∼⑥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청소행정과장”을 삭제한다.
⑥ ~ ⑦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청소위생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⑧~⑨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