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민건강증진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3. 도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음주청정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12. 31.>
③ 위원은 주민대표, 학계·언론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전문개정 2018. 12. 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종전 제6조 는 제7조 로 이동 <2018. 12. 31.>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 에서 이동, 종전 제7조 는 제8조 로 이동 <2018. 12. 31.> ]
②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8. 12. 31.> [ 제7조 에서 이동, 종전 제8조 는 제9조 로 이동 <2018. 12. 31.>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