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시행 2018.12.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168호, 2018.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8. 12. 31.>

1. 도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민건강증진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3. 도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음주청정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12. 31.>

③ 위원은 주민대표, 학계·언론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전문개정 2018. 12. 31.]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종전 제6조 는 제7조 로 이동 <2018. 12. 31.> ]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 12. 31.>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 에서 이동, 종전 제7조 는 제8조 로 이동 <2018. 12. 31.> ]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8. 12. 31.>

②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8. 12. 31.> [ 제7조 에서 이동, 종전 제8조 는 제9조 로 이동 <2018. 12. 31.> ]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 에서 이동, 종전 제9조 는 제10로 이동 <2018. 12. 31.> ]

제10조(수당)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 제9조 에서 이동, 종전 제10조 는 제11조 로 이동 <2018. 12. 31.> ]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12. 31.> [ 제10조 에서 이동 <2018. 12. 31.>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제2168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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