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8.12.28.] [당진시조례 제683호, 2018.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 에 따라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 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0.>

2.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0.>

제3조(과태료) <개정 2016. 11. 15.>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있다.

1. 「도로법」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2. 「도로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3. <삭제 2016. 11. 15.>

4. <삭제 2016. 11. 15.>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제105조 를 따른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개정 2018. 12. 28.>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96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도로법 전면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4. 11. 10. 조례 제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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