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고보조금
2. 도비보조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5. 법 제23조 에 따른 부당이득금
6.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2. 국고보조금 반환
3. 도비보조금 반환
4. 과오납금 반환
5.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본조개정 2019·1·4〉
② 광주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광주시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의 상환 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는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개정 2015·9·24, 2019·1·4〉
③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5·9·24, 2019·1·4〉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전문개정 2015·9·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행하여진 통보, 처분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지방재정법」94조”를“「지방회계법」49조”로 한다.
②「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 운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중“「지방재정법」94조”를“「지방회계법」49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