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1. 4.] [광주시조례 제1028호, 2019. 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4.>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9. 1. 4.>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내지 30퍼센트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 에 따라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법 제47조제3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로 한다. <개정 2019. 1. 4.>

제6조(존속기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 4.>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광주시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 4.>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 4. 개정 제1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