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
2.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3. 시 거주 외국인
4. 시에 소재하는 법인 및 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 및 법인,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사람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함양에 솔선 수범한 사람
1. 각종 품명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사람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사람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사람
② 모범공무원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② 모범공무원상 수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할 수 있다.
1. 두루 미(美)상: 표창장(패) 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100만원 지급
2.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 동반 산업시찰 경비 지원. 다만, 부부공무원인 경우 한 사람에게 한정
②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담당 부서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본청 내 국장급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담당 부서장, 서기는 포상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광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제9조의3제3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32)부터 (33)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