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8.12.28.] [익산시조례 제1829호, 2018.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농공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화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익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지매각대, 부지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지장물보상비, 공업용지공사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일반회계 전출금 기타 농공지역 조성상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 <삭제 1998. 03. 17. 조례제374호>

제5조(전용) 특별회계는 사업조성기간중 재정이 어려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용할 수 있다 .

제6조(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단,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일시 전용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그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4. 03. 14.>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03.17 조례제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3.14 조례 제13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취소된 금마농공단지 사업의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829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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