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8.12.21.] [군산시조례 제1585호, 2018.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마을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군산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외 지역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삭제2017. 03. 28.>

제5조(조직 및 인사)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삭제2017. 03. 28.>

제6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삭제2017. 03. 28.>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군산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사용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시설 및 유지관리, 차입금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9조(회계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군산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군산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이를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탄력규정)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없는 사업 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 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잉여금에서 제1호·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5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1. 가용재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 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환은 같은 해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산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10. 08 조례 제12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자본금) 이 조례 시행 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칙 (2017. 03. 28 조례 제1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1. 조례 제1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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