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라 함은 제천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 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다. 일반 통념상 그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국가사무 및 자치단체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충청북도지사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7. ""중앙우수제안"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제안주무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
선한다.
③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제4호서식 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5급(상당)이하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12. 03. , 2018. 12. 28.>
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채택
2. 기타 실무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기능은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1. 제안의 창안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제안자의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의 기여도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 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별지 제5호서식 에 의거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별지제6호서식 에 의한 실시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 「제천시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및 「제천시 포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 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특별상 : 특별승급
2. 우수상 및 우량상 : 희망부서 전보
② 제1항에 따라 인사상 특전의 요청을 받은 인사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 없이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 제1호에 따라 특별승급된 경우에는 특별승진으로 조정한다.
2. 제17조제1항 제2호에 따라 희망부서에 전보된 경우에는 특별승급으로 조정한다.
1. 특별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 우수상 : 3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3. 우량상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4. 노력상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5조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상여금의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제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안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 뢰할 수 있다.
②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제천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1987. 8. 17. 규칙
제243호)과 제천군공무원제안규칙(1991. 4. 24. 규칙 제396호)은 이를 폐지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내지 (16) 생략
(17)제천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실장·과장”을 “팀장”으로 한다.
(18) 내지 (40) 생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이 규칙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
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되거나 불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제천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행정복지본부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7) 내지 (28) 생략
부 칙<2018. 12. 28. 규칙 제63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제천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업무소관 국장”으로 한다.
②~⑫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