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18.12.28.] [제천시규칙 제638호, 2018.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 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 소속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 하여 이를 제천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제천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 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다. 일반 통념상 그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국가사무 및 자치단체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충청북도지사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7. ""중앙우수제안"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제안주무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아이디어제안·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은 제안자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여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 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당해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 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이 제천시 사무가 아닌경우에는 충청북도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

선한다.

③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제4호서식 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제안의 보완)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 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안심사 실무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사전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5급(상당)이하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12. 03. , 2018. 12. 28.>

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채택

2. 기타 실무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제안 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실무위원회에서 선정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채택·시상·실시·평가·상여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 시 제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기능은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1. 제안의 창안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제안자의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의 기여도

제11조(제안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 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제12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별지 제5호서식 에 의거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별지제6호서식 에 의한 실시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 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3조 의 관리기간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시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우수상·우량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 「제천시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및 「제천시 포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 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17조(인사상 특전) ① 시장은 아이디어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단, 3인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 인사 상 특전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1. 특별상 : 특별승급

2. 우수상 및 우량상 : 희망부서 전보

② 제1항에 따라 인사상 특전의 요청을 받은 인사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 없이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8조(인사상 특전의 조정)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제17조제1항 에 따라 특별승급된후 중앙행정기관의 제안주무장관이 그 제안을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한 경우 및 충청북도지사가 도 우수제안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조정한다.

1. 제17조제1항 제1호에 따라 특별승급된 경우에는 특별승진으로 조정한다.

2. 제17조제1항 제2호에 따라 희망부서에 전보된 경우에는 특별승급으로 조정한다.

제19조(부상금의 지급)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부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2조제3항 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특별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 우수상 : 3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3. 우량상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4. 노력상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제20조(상여금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 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2조제3항 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5조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상여금의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21조(그 밖의 보상)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2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성질상 제천시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 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 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 」 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제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23조(관리기간) ①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 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안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 뢰할 수 있다.

제26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성과를 평가 하고 별지 제8호서식 에 다른 제안실시평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제천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1987. 8. 17. 규칙

제243호)과 제천군공무원제안규칙(1991. 4. 24. 규칙 제396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2. 12. 20 규칙 제2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26 규칙 제372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내지 (16) 생략

(17)제천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실장·과장”을 “팀장”으로 한다.

(18) 내지 (40) 생략

부칙 (2008. 1. 4 규칙 제386호, 제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이 규칙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

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5. 2 규칙 제39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되거나 불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부칙 (2008. 6. 27 규칙 제3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 03 규칙 제444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제천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행정복지본부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7) 내지 (28) 생략

부 칙<2018. 12. 28. 규칙 제63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제천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업무소관 국장”으로 한다.

②~⑫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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