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제9항에 따라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①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
2. 그 밖에 수입
② 기금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대불
2. 그 밖에 경비의 지출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등)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소관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4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보조금을 제외한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고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 독촉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제5조(지출) 기금담당관은 법 제11조제3항 에 따른 본인부담반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법 제20조 에 따른 급여비용의 대불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금에서 이를 지출한다.
제6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종전 제6조 는 제7조 로 이동 <2018. 12. 24.> ]
제7조(준용)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 2007. 12.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구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본다.
부 칙 <2018. 12. 24>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