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8.12.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151호, 2018.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4 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운용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4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원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의4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비

2.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③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가. 징수관: 세입업무 담당 실국장

나. 분임징수관: 교육지원 업무 담당 과장

다. 재무관: 경리업무 담당 국장

라. 분임재무관: 경리업무 담당 과장

마. 지출원: 경리업무 담당 사무관

바. 수입금출납원: 교육지원업무 담당 사무관

2. 행정시

가. 분임징수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담당 과장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 12. 31.]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1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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