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27.] [창원시조례 제1147호, 2018.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침수 예방 및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빗물이용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시설

2. 빗물침투시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우수를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3. 빗물저류시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우수를 저류 또는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전문개정 2013. 5. 30.]

제3조(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창원시 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빗물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빗물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적, 계절적 강수량 조사와 도시 및 주변 지역의 물순환, 열순환, 에너지 소모 등과 같은 도시의 빗물관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빗물관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창원시 관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5조(빗물활용 시책추진) ① 시장은 우기에 빗물의 흐름을 최대한 억제하여 침수예방,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건기에 하천의 적정유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는 생활용수, 조경용수, 공업용수 등의 사용량을 예측하고 빗물의 활용 비중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권고) 시장은 법 제8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 5. 30.]

제7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신고 및 설치확인서 발급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다.[전문개정 2013. 5. 30.]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① 제6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에 따른다.

②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 5. 30.]

제9조 삭제 <2013. 5. 30.>

제10조(빗물침투시설 및 빗물저류시설의 설치권고) <제명개정 2013. 5. 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자,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침투시설 및 빗물저류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2. 「환경영향평가법」제2조 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 <개정 2013. 5. 30.>

3.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3조제1항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4. 대지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그 밖에 빗물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개발사업, 시설물 또는 건축물로써 시장이 정하는 것

②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 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 에 따른 비점오염방지시설로써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빗물침투시설 및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5. 30.>

제11조(빗물침투시설 및 빗물저류시설의 설치와 시설기준 등) ① 시장은 빗물침투시설 및 빗물저류시설의 종류와 규모, 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시장은 빗물침투시설 및 빗물저류시설의 관리상태를 매년 조사하여 빗물침투시설 및 빗물저류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 5. 30.]

제1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신규로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3조(수도요금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① 제7조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한 수도요금 및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와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를 각각 따른다.[전문개정 20135.30]

제14조(빗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창원시 빗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빗물관리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빗물관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녹지국장, 도시정책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상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 위원비율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60퍼센트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1. 1.20, 2013. 3. 15, 2013. 5. 30, 2013. 12. 30., 2014. 12. 24., 2018. 12. 27.)

1. 창원시의회 의원

2. 수질·수자원·빗물관리 또는 도시계획,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빗물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삭제 <2013. 5. 30.>

부칙〈2010. 7. 1 조례 제1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진해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빗물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0.7.1조례제126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하고, “환경국장, 도시교통국장, 건설국장”을 “환경녹지국장, 도시정책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79〉부터 〈80〉까지 생략

부칙〈2010.7.1조례제126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재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문화국장”으로, “공원사업소장”을 “녹지사업소장”으로, “하수도사업소장”을 “하수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⑨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97호, 2013.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빗물관리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0.7.1조례제126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문화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녹지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을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⑤ ~ <20> (생략)

부칙〈2010.7.1조례제126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2010.7.1조례제126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소방본부·소방서 관련 부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시정혁신담당관”을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으로, “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서울사업소”를 “서울사무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경제국”을 “경제일자리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나목 중 “하수관리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를 “하수도사업소,창원신항사업소, 주남저수지사업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관광문화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한다.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창원시 공공시설 운영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예산담당관실”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평생교육담당관”으로 한다.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평생교육담당관”으로 한다.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평생교육담당관”으로 한다.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미래산업과장”을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으로 한다.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경제국장과 관광문화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과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미래산업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창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청년취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경제기업사랑과장”을 “일자리창출과장”으로 한다.

창원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구청 사회복지과장”을 “각 구청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공원개발과장”을 “시민공원과장”으로 한다.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경제기업사랑과”를 “경제살리기과”로, 같은 조 제2호 중 “구청 사회복지과”를 “구청 가정복지과”로 한다.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경제기업사랑과장”을 “경제살리기과장”으로 한다.

창원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여성청소년보육과장”을 “보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창원소방본부 예방대응과장”을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으로 한다.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장”을 “국·소장”으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간사) 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하수관리사업소장”을 “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하수관리사업소장”을 “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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