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 2016.12.30.] [양산시조례 제1271호, 2016.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양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3. 27.>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에서 이동 <2016. 12. 30.>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 6. 5.> [ 제4조의2 에서 이동, 종전 제4조 는 제3조 로 이동 <2016. 12. 30.> ]

제5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 5., 2016. 12. 30.>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016. 12. 30.>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 5., 2015. 5. 20., 2016. 12. 30.>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 「양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조 "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신설 2008. 3. 27., 2016. 12. 30.>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2016. 12. 30.>

6.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2016. 12. 30.>

7.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2008. 3. 27.,2008. 6. 5., 2015. 5. 20., 2016. 12. 30.>

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7., 2016. 12. 30.>

9.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16. 12.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1. 조례 제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 27. 조례 제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 6. 5. 조례 제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20.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조례 제1271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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