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7.12.29.] [장흥군조례 제2358호, 2017.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84조 에 따른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민주택사업(이하"주택사업"이라 한다)이란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사업을 말한다.〈개정 2017. 12. 29〉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주택사업의 시행과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7. 12. 29〉

제4조(주택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지점이 설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 7. 21〉

제5조(세입ㆍ세출) ① 주택사업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군의 자체부담금

2.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의 보조금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개정 2017. 12. 29〉

② 주택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건설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3. 제1호,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한 융자〈개정 2017. 12. 29〉

6. 주택사업을 위한 자재 및 기술의 연구·개발

7. 삭제〈2017. 12. 29〉

8.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등

제6조(융자조건) ① 국민주택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법 제10조의3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도시 기금법」 에 따른다.〈개정 2017. 12. 29〉

②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할부금 등 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및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기한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자율은 장흥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7. 12. 29〉

제8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 자체 부담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삭제〈2015. 12. 30〉

제10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개정 2017. 12. 29〉

② 융자를 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장흥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융자받은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의 상환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상환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 7. 21 조례 제1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30 조례 제2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