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8.12.31.] [예산군조례 제2486호, 2018.12.31., 일부개정]

제1조(설치) 예산군 농공단지와 관리사업에 관한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세입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상환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지매각대금, 입주자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사업수행에 따른 조성과 관리사업비 보조금, 차입금 상환과 그 밖의 지출로 한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31.]

부칙 < 제1887호,2009. 5. 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1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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