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24.] [구리시조례 제1645호, 2018.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4.>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 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대단위 개발계획(건축물의 건축계획을 포함한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법」 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사업 및 대지 조성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를 우선으로 검토·반영하여야 하며, 물을 많이 사용 하는 자에게는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구리시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 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권고대상) ① 지붕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증축, 개축 또는 재축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운동장 (지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육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군사·국방시설은 제외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고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

2. 제2조 의 대단위 개발계획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3. 급수구경 80밀리미터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및 건축물

제6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확인) ①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산출내역,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2.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

② 시장은 제1항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제7조제1항 의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①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2.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빗물 저류조

가.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일 것

나. 물이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내부를 청소하기에 적합한 구조일 것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배수관 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②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그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되며,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는 등 빗물이용시설임을 분명히 표시할 것

2.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위생·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할 것

3.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

제8조(중수도의 설치 및 권고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증축, 개축 또는 재축을 포함한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시설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관광진흥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6.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②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증축, 개축 또는 재축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공기업

3. 「지방공기업법」 제3조 에 따른 지방공기업

④ 시장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물 공급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4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중수도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중수도의 설치 및 확인) ① 중수도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중수도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② 시장은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제10조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① 중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용된 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의 용도에 맞는 수질로 처리할 수있는 처리시설

2. 처리한 물을 보낼 수 있는 펌프·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3. 처리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

4.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 등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고, 처리한 물과 수돗물 등이 섞이지 않는 구조로 된 저류조

② 중수도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

2.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하수도 및 가스 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를 할 것

3. 중수도의 설비에는 중수도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중수도 사용"이라는표지를 부착할 것

4. 중수도의 시설도면은 시설의 존속기간 중 계속하여 보관할 것

5. 시설 운전 중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할 것

6. 처리수의 양, 수질검사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

7.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을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 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사용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징수한다.

④ 사용요금은 시설비, 생산비, 판매비, 관리비 등 비용을 감안하여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12조(물 재이용 시설의 계량기 설치ㆍ관리) ① 물 재이용시설 사용수량 확인을 위한 계량기는 시장이 설치하며, 시장은 물 재이용시설 사용수량 측정을 위하여 계량기에 의한 사용량을 매월 확인·관리 한다.

② 계량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물 재이용시설의 관리자가 계량기를 관리부주의로 파손, 잃어버림 또는 동파하였을 때에는 계량기 대금과 설치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파의 경우에는 계량기 설치비를 납부하지 아니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제14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를 따른다.

③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15조 <삭제 2018. 10. 2.>

제16조 <삭제 2018. 10. 2.>

제17조 <삭제 2018. 10. 2.>

제18조 <삭제 2018. 10. 2.>

제19조 <삭제 2018. 10. 2.>

제20조 <삭제 2018. 10. 2.>

제21조 <삭제 2018. 10. 2.>

제22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12. 12. 11. 조례 제12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부칙<조례 제1447호, 2016. 8. 1.>

제1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 구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 ·(생략)

부칙<조례 제1645호 구리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구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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