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 2018.12.28.] [안양시조례 제3019호, 2018.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 구역안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의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도시개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 에 따라 안양시 도시개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 3. 20>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특별회계의 재원) ① 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3. 20, 2018. 7. 12>

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70조 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잔액

4. 법 제85조 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5.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에 따라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8항 에 따른 수익금

7. 「지방세법」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징수액 중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및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9. 차입금

10. 법 제62조 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2항 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

제5조(특별회계의 용도) ①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3. 20, 2018. 7. 12>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사업비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5.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대지의 보상비

8. 법 제62조 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9.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사업비(조사비, 연구비, 감독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나. 기반시설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부대 경비

다. 그 밖에 시장이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

② 특별회계는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① 법 제61조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를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4. 3. 20>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3. 20>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대지의 보상비

2.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3. 법 제61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조사·연구비

4. 법 제61조제1항 제7호에 따른 경비

③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3. 20>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제7조(특별회계의 융자 등) ① 융자금의 이율·상환기간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 운영 및 구성) 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양시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3. 20>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담당과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의원, 도시계획전문가 및 특별회계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0>

⑥ 위원 위촉 시 성(性)비율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1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14. 3. 20, 개정 2017. 11. 16>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 3. 20>

1. 특별회계 자금의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3. 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14. 3.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안양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제4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 폐지법률안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체비지 및 미징수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토지구획 정리사업법」에 따라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 3. 20 조례 제2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16 조례 제2891호, 안양시양성평등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안양시 도시개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2018. 7. 12 조례 제2964호,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

제5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사업비(조사비, 연구비, 감독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나. 기반시설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부대 경비

다. 그 밖에 시장이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

부칙 <2018. 12. 28 조례 제3019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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