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에서 분기(分岐)하여 설치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에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4.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5.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7. "호(戶)"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한 건축단위를 말한다.
8. "세대(世帶)"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9. "주계량기"란 전용 급수설비에 설치한 계량기로 동일한 지번이나 동일한 건축물에 호별 분리계량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별 계량기의 통합 계량되는 주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이때 주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호별계량기를 주계량기로 본다.
10. "호별계량기"란 동일한 지번이나 동일한 건축물의 주계량기 이후에 호별 분리계량이나 업종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11. "갱생(更生)"이란 관(管)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부분적으로 파손된 급수설비를 수리하여 원형을 회복 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 하는 공사
② 제4조 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호별로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나 전체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호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11. 16>
1.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 다가구주택
3.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4.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의 복합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라 호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옥외 대지경계선 안쪽 공지(空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주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호별계량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각 호별 출입문 외부 벽체의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이 경우 옥외 대지경계선 안쪽 공지에 주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호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호별로 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하여 제12조 에 따른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주계량기 설치 시 미리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차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용급수설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제14조 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정된 시공업자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급수공사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서류를 제출하고 착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포장,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수관 분기지점에서 옥외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주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다만, 주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경우는 주계량기 이후부터 대지경계선까지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의 소유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옥외 배수관 분기지점에서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주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장이 관리한다.
④ 제3항 외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다만, 호별계량기가 있는 경우에 시장은 호별계량기만 관리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배수관 분기지점부터 건축물 외부 1미터 이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장이 관리하고, 이후부터 건축물 방향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다만, 주계량기는 시장이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급수공사비 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의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이 미납한 수도요금과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가정용에 한정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수가압시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단독 수용가는 제외한다.
③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9조 에 따른 공사의 설계, 제11조 에 따른 공사비 부담, 제12조 에 따른 공사비 산출과 제13조 에 따른 공사비의 선납 등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수도요금과 소요되는 비용은 그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과 시공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 상장 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수도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7조제2항 과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4.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
5. 수도사용자 등의 변동이 있을 때
6. 화재로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사설소화전 제외)
7.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사설소화전 제외)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직접 조사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업종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수도계량기 검침과 계량기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도사용자 등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는 배수관 분기지점부터 주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를 변조하거나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와 사용제한으로 수도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급수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은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관 분기지점에서 완전하게 폐쇄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② 제3조 의 단서에 따른 수도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설비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② 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에서 사용하는 수도사용량을 계량하는 경우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로 계량하거나, 수시로 사용한 양을 일괄로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수도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정례일에 부득이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계량을 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수도사용량이 불명확할 때
3. 호별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삭제 <2015. 11. 6>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호(戶)당 또는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사용량은 해당 업종으로 적용한다.
④ 공용급수설비를 이용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한 수도사용량은 총사용량을 호수 또는 세대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사용 공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월분의 사용량과 수도요금을 정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 한다. 이 경우 다음 달 분 수도요금에서 정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수도계량기 시험기관에 납부한 수수료 등)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비용은 다음 달 분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할 수 있다. 다만, 시험 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② 납부기한이 경과된 수도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고지서에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통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는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과 통합하여 고지하는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 사용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제9조제1항 에 따른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
2. 제9조제3항 에 따른 시공자재검사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3. 제9조제3항 에 따른 준공검사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4. 제28조제4항 에 따른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5. 제39조제2항 에 따른 급수정지처분 해제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질검사 범위는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제5항 의 단서에 따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3제4항 에 따른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이 하여야 하는 저수조 수질검사
2.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 별표 7에 따른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
④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시장은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1. 중수도시설이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故意)가 아니고, 누수지점이 발견하기 어려운 지하 등에서 발생한 누수의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
4. 공공용소화전의 수도요금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와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에게는 세대당 월 10세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의 감면대상, 감면회수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은 수도요금 부과 시 별표 1 상수도요금 요율표 중 일반용 최초단계요율(제1단계)을 적용한다. <신설 2018. 12. 28>
1. 이메일이나 휴대폰 등 전자고지에 참여한 경우
2. 20호 이상의 공동주택 수도사용자 등이 사용한 호별 사용량 검침과 수도요금의 납부를 대행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할인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이나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이나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이나 교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나오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 의 별표 7에 따른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 항목(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이나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과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다가구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수도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수돗물을 도용(盜用)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수도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자
6. 수돗물을 남용하거나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제34조 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 및 제11호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수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수처분 대상자 중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납부기한 경과 이후 6개월까지 정수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비용수납은 다음 달 분의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의 소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6조 의 급수공사 승인
2. 제7조 의 호별 계량기의 설치 등
3. 제8조 의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4. 제9조 의 공사의 시행
5. 제13조 의 공사비의 선납
6. 제14조 의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허가
7. 제15조 의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8. 제17조 의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9. 제18조 의 신고
10. 제21조 의 급수정지와 사용제한
11. 제22조 의 급수중지와 폐전
12. 제23조 의 수도요금의 징수
13. 제25조 의 업종의 구분
14. 제26조 의 수도요금의 조정
15. 제27조 의 수도사용량의 인정
16. 제28조 의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7. 제29조 의 납부기한과 징수방법
18. 제30조 의 연체금
19. 제31조 의 납부고지
20. 제32조 의 임시급수
21. 제33조 의 운반급수와 요금
22. 제34조 의 수수료
23. 제35조 의 수질검사
24. 제36조 의 수도요금 등의 감면
25. 제37조 의 수도요금의 할인
26. 제38조 의 급수설비의 검사와 조치
27. 제39조 의 정수처분
28. 제42조 의 과태료 등
29. 제43조 의 급수설비의 철거
30. 제44조 의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1. 제45조 의 이의신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사용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요금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 중 2016년 이후 사용요금 규정은 매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