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2.10. 4.] [북구조례 제1008호, 2012.10. 4.,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구청창,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 보건업무 담당과장

2. 위촉 위원

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이나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 한다

1. 정기회: 연 1회

2. 임시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2012.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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