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구청창,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 보건업무 담당과장
2. 위촉 위원
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 한다
1. 정기회: 연 1회
2. 임시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