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9. 1. 3.] [은평구조례 제1248호, 2019. 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 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 8. 5, 2002. 4.15, 2010. 7. 1, 2019. 1. 3.)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지급금상환금, 해당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개정 2019. 1. 3.)

제3조(세입과 세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 4.15, 2019. 1. 3.)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 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의료급여 업무 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1992. 8. 5, 1999. 10. 27, 2002. 4.15, 2003. 10. 31, 2004.10. 1, 2010. 7. 1, 2012. 8. 9, 2019. 1. 3.)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9. 1. 3.)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 10. 27, 2002. 4.15, 2010. 7. 1, 2015. 5. 7)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 10. 27, 2002. 4.15)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르고 납입고지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과 같이 정한다.(개정 2002. 4.15, 2019. 1. 3.)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10. 27, 2002. 4.15)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송부된 통보서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대지급금과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과오납환급금을 지급결정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 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 8. 5, 1999. 10. 27, 2019. 1. 3.)

② 기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과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구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한다.(개정 1999. 10. 27.)[전문개정 2002. 4.15]

제8조 (삭제 1999. 10. 27)

제9조 (삭제 1999. 10. 27)

제10조(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보고) 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0. 4.27](개정 2010. 7. 1)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 3.]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8.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 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8.9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7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0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기금분임경리관”을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경리관”, “기금경리관”, “기금분임경리관”을 “재무관”, “기금재무관”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 제71조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20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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