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 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기준)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 지방공기업대상 사업은 별표에 열거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371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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