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 2018.12.31.] [합천군조례 제2371호, 2018.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그 밖에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2. 6. 1. 조례 제569호, 1996. 5. 11. 조례 제1317호) <개정 2015. 09. 23.>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5. 9. 23.>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직제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0. 9. 22. 조례 제1094호, 2018. 11. 30.>

③ 당연직위원은 각 실·국장, 담당관·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과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필요할 경우 분야별로 관련 회의 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삭제(1996. 5. 11 조례 제1317호)

5. 이의 신청에 관한사항(개정 1996. 5. 11 조례 제1317호)

6. <삭제>

7.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8. <삭제>

9. <삭제 2015. 09. 23.>

10.<삭제 2015. 09. 23.>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15. 09. 23.>

12.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신설 1980. 9. 29. 조례 제494호>

13. 외국산 기자재의 구매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신설 1981. 7. 2. 조례 제 534호>

14.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15. 09. 23.>

15. 삭제 <2017. 4. 1.>

16.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09. 23.>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6. 5. 11 조례 제1317호)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 7. 13 조례 제844호, 2015. 09. 2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확인 개최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의 결과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0. 9. 22. 조례 제1094호, 2018. 12. 31.>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15. 09. 23.>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23.>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 9. 29. 조례 제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7. 2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6. 1 조례 제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1. 12. 조례 제709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는 공포와 동시 합천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조례 제482호, 1980. 6. 10)합천군지명위원회조례(조례 제542호 1981. 11. 26) 및 합천군공유재산심의회조례(조례 제308호, 1976. 5. 25)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5. 7. 13. 조례 제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8. 8. 10.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8. 2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9. 22. 조례 제1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5. 11.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 0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39호, 2017. 4.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한 이후부터 적용하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이전에는 종전과 같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업무를 대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합천군조정위원회 조례」제3조제15호 중 "공유재산 및”을 삭제한다.

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357호 2018. 11.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제2371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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