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출하는 자,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관리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13. 12. 3., 2019. 1. 2.>
2. "배수설비"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관거,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12. 3., 2019. 1. 2.>
3. "배수설비 설치자"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 하수도의 배수구역 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개정 2011. 1. 11., 2013. 12. 3., 2019. 1. 2.>
4. "점용자"란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함 <개정 2013. 12. 3., 2019. 1. 2.>
5. "차집관로"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 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배출하기 위한 관로를 말한다. <개정 2013. 12. 3., 2014. 10. 14., 2019. 1. 2.>
6. "공공하수도"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우수관 및 오수관을 말한다. <개정 2013. 12. 3., 2019. 1. 2.>
7. "중수도시설"이란 배출수의 일부를 재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12. 3., 2019. 1. 2.>
1.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 신고
2.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
3. 「지하수법」제7조와 제8조 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전문개정 2019. 1. 2.>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1., 2014. 10. 14., 2019. 1. 2.> [제목 개정 2014. 10. 14.]
1. 도로공사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공사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1. 1. 11.>
2. <삭제 2011. 1. 11.>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개정 2019. 1. 2.>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의 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 11., 2019. 1. 2.>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
④ 제3항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과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 2019. 1. 2.>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1. 11.>
② 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 및 별표 1-1의 업종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1., 2013. 12. 3.>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 2019. 1.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
③ 제5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 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 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 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1., 2013. 12. 3.>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그달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1. 1. 11., 2013. 12. 3.>
⑤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신설 2011. 1. 11., 개정 2013. 12. 3.>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신설 2011. 1. 11., 개정 2013. 12. 3., 2019. 1. 2.>
③ 제1항에서 규정한"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 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신설2011. 1. 11., 개정 2013. 12. 3., 2019. 1. 2.>
④ 시장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1. 11.>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 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도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개정 2013. 12. 3.>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는 제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3. 12. 3.>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4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3. 12. 3.>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12. 3., 2019. 1. 2.>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 에 따른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3. 12. 3., 2019. 1. 2.>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 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정 신청이 있을 때는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 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신설 2011. 1. 11., 개정 2013. 12. 3., 2019. 1. 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한 사람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 1. 11., 개정 2013. 12. 3.>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1. 1. 11., 개정 2013. 12. 3.>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일 때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개정 2011. 1. 11.>
③ 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 중에 징수하며, 허가를 할 때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개정 2013. 12. 3.>
④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 12. 3.>
⑤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의견진술기회 등을 부여한 후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 1. 2.>
2.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발생량 증가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19. 1. 2.>
가. 신축·증축·개축 및 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으로 하며, 신축 후 1년 이내(준공일 기준)에 증축·개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한다. <개정 2014. 10. 14.>
나. 건축물 준공 1년 후 이루어지는 신축·증축·개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인한 합산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행위 전 오수발생량이 10세곱미터/일을 초과시는 새로 발생하는 오수량) <개정 2014. 10. 14.>
다. 건축주가 동일인 일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등재인도 동일인으로 본다) 동일 및 연접번지에 건축물을 신축시는 건축물별 오수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단. 지번 분할이 된 연접 건축물을 구입후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별도 산정한다) <신설 2014. 10. 14.>
라.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4. 10. 14.>
3. 원인자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 한다.
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단위단가 (원/세제곱미터/일) 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 12. 3.>
나. 오수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별표 4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
4.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2013. 12. 3., 2019. 1. 2.>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일 이전으로 한다. 건축물 용도·표시변경의 경우 허가일 또는 안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회 균등 납부할 수 있으며, 1회 납부는 착공 후 1개월 이내 2회 납부는 준공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3. 12. 3., 개정 2014. 10. 14.>
② 제19조 에 따른 다른 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다른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 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3.>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 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 1. 11., 개정 2013. 12.3>
④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도 포함한다. <신설 2011. 1. 11.>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 12. 3., 2019. 1. 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 2019. 1. 2.>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 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 12. 3.>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9. 1. 2.>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 한다. <개정 2013. 12. 3., 2019. 1. 2.>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4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 1. 2.>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 2014. 10. 14.>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을 신규로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게시·공고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영업자의 선정방법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
③ 시장이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 관할구역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와 정화조 오니의 발생량을 고려하여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 1. 11., 2013. 12. 3.>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
1. 구역 및 기간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개정 2011. 1. 11.>
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만료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45조제1항 에 따른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뇨수집·운반업 영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개정 2013. 12. 3., 2019. 1. 2.>
2. 법 제47조 규정을 연 2회 이상 위반한 자 <개정 2019. 1. 2.>
3. 법 제49조제1항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을 연 2회 이상 위반한 자 <개정 2011. 1. 11., 2013. 12. 3.>
4. 그 밖에 분뇨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의 효율을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 1. 11.>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 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
⑥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
⑦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수수료 및 분뇨처리장(하수처리장을 포함한다)사용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시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
③ 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는 처리시설에 분뇨 및 정화조등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 마다 물량 반입의뢰서를 제출하여 한다.
④ 시장은 처리시설에 분뇨 및 정화조 등의 오니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
⑤ 처리시설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 제34조 , 제37조 , 제39조 , 제40조 에 따른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및 시설의 개선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 2019. 1. 2.>
③ 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시장은 중수도 설치용량 만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에 해당되지 않은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2. 3., 2019. 1. 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감면 범위는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0조제1항 에 따른다. <개정 2013. 12. 3.>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개정 2013. 12. 3., 2019. 1. 2.>
3. 제26조 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6. 한부모, 조손가족인 경우 월 사용량에서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신설 2011. 1. 11., 개정 2013. 12. 3.>
② 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12. 3., 2019. 1. 2.>
③ 「초·중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하수도 요금 산정기준은 별표 1의 업종별 요율 중 일반용 제2단계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일반회계에서 감면액을 보전하는 경우 제3단계까지 적용하여 보전하는 금액만큼 감면한다. <신설 2013. 12. 3. 개정 2019. 1. 2.>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1., 2013. 12. 3.>
③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90조부터 제10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6. 14, 2013. 12. 3., 2019. 1. 2.>
② 하수배출량 검침 등의 위탁에 따른 규정 중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48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 11., 2013. 12. 3.>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일 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되는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1. 영 제22조 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개정 2013. 12. 3., 2019. 1. 2.>
2. 제8조 에 따른 공사시행 <개정 2013. 12. 3.>
3. 제4조 에 따른 신고의 접수 <개정 2013. 12. 3.>
4. 제5조 에 따른 일시사용신고 <개정 2013. 12. 3.>
5. 제10조 에 따른 준공검사 <개정 2013. 12. 3.>
6. 제12조 및 제13조 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개정 2013. 12. 3.>
7. 제14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개정 2013. 12. 3.>
8. 제15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개정 2013. 12. 3.>
9. 제16조 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 <개정 2013. 12. 3.>
10.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개정 2013. 12. 3., 2019. 1. 2.>
11. 제29조 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개정 2013. 12. 3., 2014. 10. 14.>
12. 제27조 에 따른 감면 <개정 2013. 12. 3., 2014. 10. 14.>
13. 제28조 에 따른 부과액조정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개정 2013. 12. 3.>
14. 제32조 에 따른 사용의 제한 <개정 2014. 10. 14.>
15. 법 제80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개정 2013. 12. 3.>
16. 제7조 에 따른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신설 2011. 1. 11.>
17. 제23조 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신설 2011.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후 시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후 시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담대상인 원인자 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하수도사용 요율적용은 공포한 다음날 검침분부터 시행하며, 동조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후 인ㆍ허가(승인,신고등) 대상사업 또는 시설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8.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포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후 처음 부과되는 사용료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2011년 7월에 부과되는 사용료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다음 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