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18.12.31.] [무안군조례 제2387호, 2018.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농공지구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용지 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그 밖의 농공지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회계기간 전용)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7. 05. 14조례제1067)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31. 조례2387)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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