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09. 12. 30.>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전문개정 2009. 12. 30.>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09. 12. 30.>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개정 2007. 8. 1)(호 이동 2009. 12. 30.호삭제및이동2019. 4. 3. >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 효과 (조전부개정 2019. 4. 3.)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2. 5. 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2. 5. 15)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개정 2012. 5. 15)
1. 보조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②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09. 12. 30., 조례 제1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항 중 “창조정책과”를 “평생교육센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항 중 “평생교육센터”를 “인구교육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