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수행하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에 의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에 의한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10. 「의료급여법」 제6조 , 동법 시행령 제7조 에 의한 의료급여 심의위원에서 처리하는 사항
11.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 에 의한 비상재해대비 시설기준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2. 「영유아보육법」 제6조 , 동법 시행령 제7조 에 의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3. 군수가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주민복지과장·보건의료원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9. 4. 3.)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8조제4항 에 따른 읍면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개정 2017. 12. 8.>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읍·면 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긴급복지, 생활보장, 의료급여, 복지서비스 등 4개 전문위원회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최소 인원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관련 분야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당연직 위원으로는 관련 분야 담당 공무원과 관련 법령에 제시된 당연직 위원과 현장전문가로 한다.
⑥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에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4.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5.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삭제 <2017. 12. 8.>
6.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④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은 읍·면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곡성군 긴급 복지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167호, 2017.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243호, 2019.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