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4. 3.] [곡성군조례 제2243호, 2019. 4.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곡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1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실장, 보건의료원장,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 07. 12)(개정 2019. 4. 3.)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곡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243호, 2019.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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