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19. 4. 1.] [광산구조례 제1422호, 2019.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지역을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에 관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환경관리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 시책은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함은 물론 미래세대에게 이를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구의 환경보전 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되 바람직한 지역을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제공과 구민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9. 4. 1.)

제5조(구의 책무) ① 구는 환경보전 및 친환경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환경보전의식의 함양에 관한 사항

2.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연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9. 4. 1.)

8.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신설 2019. 4. 1.)

9.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관리시책을 조정·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할 책무를 진다.

1. 사업자는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민간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지역사회의 환경보전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물,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 또는 구가 시행하는 환경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할 책무를 진다.

1.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방안에 동참한다.

3. 구민은 개개인의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기관ㆍ언론ㆍ민간단체의 역할) ①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 정립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실시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과 민간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 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처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고 필요시마다 수정·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민 및 환경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

④ 구는 광산구 중장기 발전계획 및 주요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상태의 조사) ① 구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상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상태의 조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감시·측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관계전문가와 민간단체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① 구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자연의 순환적이용 등의 추진) ① 구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포상 등) 구청장은 환경보전활동에 공헌한 구민, 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하고,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분쟁의 조정 및 피해구제) 구청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6조(규제조치) 구청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2015. 10. 29)

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를 비롯한 구민이 조직하는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4. 1.)

1. 자연보호 정화활동 지원사업

2.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

3.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2015. 10. 29)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신설2015. 10. 29)

제18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재원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12. 19)

제19조(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범 구민적인 환경관리 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9. 4. 1.)

② 협의회의 명칭,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기능 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보전 기본대책에 따르는 구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방지사업의 비용부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환경 보전에 관심이 있고 환경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자 및 관계행정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

제22조(회의) ①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 소집은 의장이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기총회는 년1회 소집하며 당해연도 지방의제21추진실적보고에 대한 평가분석과 다음년도 지방의제21추진을 위한 의제와 실천적 대안을 협의한다.

제23조(정보의 공개)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열린구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준용한다.(개정 2013. 12. 19)

제24조(구민의 참여보장) ① 구청장은 환경관리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에 대한 구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청회개최, 사전 열람을 통한 구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자연보호협의회를 비롯한 관내 민간단체 및 우리구 환경시책에 공감하는 광산구 인접거주 민간인에게도 환경감시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환경학교 개설 등)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진흥을 위하여 시,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기타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학교운영 등 환경시책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6.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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