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신설 2019. 3. 27. 조2471>
2. 군민 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9. 3. 27. 조2471>
3. 군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9. 3. 27. 조2471>
② 위원회는 군민건강증진, 지역보건 의료시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9. 3. 27. 조247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개정 2019. 3. 27. 조2471>
③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기타 지역사회 단체 등의 관계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9. 36. 27. 조2471>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 3. 27. 조247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 및운영조례, 고성군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27. 조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