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3.27.] [고성군조례 제2471호, 2019. 3.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 에 따라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5. 조 2082><개정 2017. 11. 9. 조 2366, 2019. 3. 27. 조2471>

제2조(기능) ①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9. 3. 27. 조2471>

1.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신설 2019. 3. 27. 조2471>

2. 군민 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9. 3. 27. 조2471>

3. 군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9. 3. 27. 조2471>

② 위원회는 군민건강증진, 지역보건 의료시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9. 3. 27. 조2471>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3. 27. 조247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개정 2019. 3. 27. 조2471>

③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기타 지역사회 단체 등의 관계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9. 36. 27. 조2471>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의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목변경 2019.3. 27. 조247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 3. 27. 조247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등에 대하여 자료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9. 3. 27. 조2471>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 및운영조례, 고성군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2. 10. 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27. 조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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