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3.29.] [고령군조례 제2256호, 2019. 3.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고령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3. 29.>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고령군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고령군의회 의원

4. 고령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제9조(수당 등) 고령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29. 조례 제2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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