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 3.29.] [영덕군조례 제2074호, 2019. 3.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 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3. 29.>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법」 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준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고,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④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4회 이내에 분할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⑤ 점용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4항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도로법 시행규칙」 제36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19. 3. 29.>

④ 「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1을 감액한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19. 3. 29.>

⑤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9. 3. 29.>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19. 3. 29.>

⑦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19. 3. 29.>

⑧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19. 3. 29.>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 「도로법」 제66조제2항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 제73조제1항 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때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제74조 에 규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점용료의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의 예를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덕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및 영덕군 보수구역내 횡단차

도 설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제2항의 폐지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보·차도 횡단시설에 대한 점용료의 산정 개시

일은 이 조례 공포일로 한다.

부칙 (1977. 9.13 조례 제433호)

이 조례는 197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2. 7 조례 제7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

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덕군 도로점용료 및 징수조례(1977. 4.20 조례 제399호)

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9. 4. 3 조례 제1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9.21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2. 31 조례 제13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1924호, 2015.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074호, 2019.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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