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준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고,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④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4회 이내에 분할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⑤ 점용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4항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도로법 시행규칙」 제36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19. 3. 29.>
④ 「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1을 감액한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19. 3. 29.>
⑤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9. 3. 29.>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19. 3. 29.>
⑦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19. 3. 29.>
⑧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19. 3. 29.>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 제73조제1항 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때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제74조 에 규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점용료의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의 예를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덕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및 영덕군 보수구역내 횡단차
도 설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제2항의 폐지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보·차도 횡단시설에 대한 점용료의 산정 개시
일은 이 조례 공포일로 한다.
이 조례는 197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
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덕군 도로점용료 및 징수조례(1977. 4.20 조례 제399호)
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