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경관 조례

[시행 2019. 4. 1.] [성남시조례 제3272호, 2019.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 구역 전체 또는 특정 요소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 04. 01.>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 04. 01.>

6. "경관 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 04. 01.>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자연·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 수립권자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본조제목개정 2019. 04. 01.>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04. 01.>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04. 01.>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 절차) <본조제목개정 2019. 04. 01.>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본호개정 2019. 04. 01.>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일부개정 2019. 04. 01.>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본호개정 2019. 04. 01.>

3. 경관 기본구상도<본호개정 2019. 04. 01.>

4. 경관계획도 및 경관 시뮬레이션<일부개정 2019. 04. 01.>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 저촉 여부<본호개정 2019. 04. 01.>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4. 01.>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구청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하여 경관계획에 추가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19. 04. 01.>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 건축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시 균형발전과 도시 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구역 등에 관한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 04. 01.>

9.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 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 04. 01.>

10.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경관 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다른 법령과의 법적·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일부개정 2019. 04. 01.>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부개정 2019. 04. 01.>

3. <삭제 2019. 04. 01.>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19. 04. 01.>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9. 04. 01.>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 제6호에 따른 경관사업의 대상으로서 추가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에 의한 사업<일부개정 2019. 04. 01.>

2. 경관사업구간 내 경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외부 경관개선사업

3. 경관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4. 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

5. 탄천 및 주요 하천변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본호신설 2019. 04. 01.>

6. 「성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의 디자인 개선 설치·관리를 위한 사업<일부개정 2017. 9. 20.><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9. 04. 01.>

7. 교육·홍보 등 경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9. 04. 01.><일부개정 2019. 04. 01.>

8.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9. 04. 01.>

9.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9. 04. 01.>

10.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19. 04. 01.>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 04. 01.>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일부개정 2019. 04. 01.>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경관 협정사업과 병행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 협정계획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9. 04. 01.> 영 제8조제2항 제4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 04. 01.>

1. 경관사업 계획의 연계성<일부개정 2019. 04. 01.>

2.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4. 주요 시설물의 디자인

5.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본조제목개정 2019. 04. 01.>

① 영 제9조제1항 에 따른 성남시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19. 04. 01.>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일부개정 2019. 04. 01.>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 및 규모에 따라 구성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4. 01.>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일부개정 2019. 04. 01.>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9. 04. 01.>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사업 규모가 작을 경우,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4. 01.>

⑧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9. 04. 01.>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4. 01.>

제13조(협의체의 기능) <본조제목개정 2019. 04. 01.> 영 제9조제3항 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 04. 01.>

1. 경관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과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 04. 01.>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4. 01.>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일부개정 2019. 04. 01.>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4. 01.>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2. 경관협정의 이행사업

3. 제9조 경관사업 대상의 사업<일부개정 2019. 04. 01.>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4. 01.>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 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19. 04. 01.>

제17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 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일부개정 2019. 04. 01.>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 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일부개정 2019. 04. 01.>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서 중로(폭 20미터) 이상 개설 또는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설계변경 포함)<일부개정 2019. 04. 01.>

2. 「하천법」 , 「소하천 정비법」 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또는 100미터 이상의 지방하천시설물 개선사업(보상비 제외, 설계변경 포함)<일부개정 2019. 04. 01.>

3. 교량, 고가도로, 육교 등 연장 20미터 이상인 공사<일부개정 2019. 04. 01.>

4. 지면으로부터 높이 3미터, 길이 100미터 이상 옹벽 등의 토목구조물 공사<일부개정 2019. 04. 01.>

5. <삭제 2019. 04. 01.>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 내 경관심의 제외대상은 6층 이하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일부개정 2019. 04. 01.>

2. 성남시 경관계획에 의한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초과 건축물<일부개정 2019. 04. 01.>

3. 법 제2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초과 건축물<일부개정 2019. 04. 01.>

4. 「주차장법」 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지상 3개층 이상의 건축물<일부개정 2019. 04. 01.>

5.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일부개정 2019. 04. 01.>

6. 숙박시설로서 관광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로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9. 04. 01.><일부개정 2019. 04. 01.>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기존 연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축 및 대수선하는 건축물<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9. 04. 01.><일부개정 2019. 04. 01.>

제2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 04. 01.>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일부개정 2019. 04. 01.>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4. 01.>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4. 01.>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일부개정 2019. 04. 01.>

제26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3조 제4호의 지면으로부터 높이 3미터, 길이 100미터 이상의 방음벽 공사<본호신설 2019. 04. 01.>

2. 조명공사로서 총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공사(유지관리공사는 제외)<본호신설 2019. 04. 01.>

3.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19. 04. 01.><일부개정 2019. 04. 01.>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9. 04. 01.>

5.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9. 04. 01.>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영 제24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제23조 , 제24조 의 경관심의대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건축물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건축물 및 시설물<일부개정 2019. 04. 01.>

2. 시의 공공시설 표준디자인을 적용 시행하는 경우

3. 사업 승인·인가·허가 등의 근거 법률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 경관위원회 심의결과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입면 등의 변경이 기존보다 어느 하나라도 10분의 1을 넘지 않는 경우<본호신설 2019. 04. 01.>

5. 영 제11조 제2호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본호신설 2019. 04. 01.>

제29조(경관위원회의 운영) 영 제26조제9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본조개정 2019. 04. 01.>

1.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그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소위원회) ① 영 제26조제9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2.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간주

3.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②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3조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대상으로서 구조물 및 시설물 공사비 30퍼센트 이상 변경 하는 경우<본호개정 2019. 04. 01.>

2. 제24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으로 배치, 외형, 색채, 재질에 대하여 설계 변경 하는 경우. 다만. 기존 공동주택 외벽 도색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경관부서 협의로 대신 할 수 있다.<본호개정 2019. 04. 01.>

3. 제24조 제5호의 심의대상 중 10층 미만 건축물<일부개정 2019. 04. 01.>

4. 다른 조례에서 소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정한 시설물

5. 그 밖에 경관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건축물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규정 사항을 준용한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 04. 01.>

부칙 < 제정 2012. 03. 12 조례 제254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조(항) 제9호를 제8호로 한다.

부 칙<전부개정 2014. 09. 22 조례 제279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9. 04. 01.>

③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받은 사업은 각 개별법에 따른 해당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일부개정 2017. 9. 20. 조례 제3131호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남시 경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의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성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일부개정 2019. 04. 01. 조례 제3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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