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1. 증명등이 발급 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하는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증명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6.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7.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면제를 신청하는 사람은 면제사유에 관한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증명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입증지 조례」제4조 에 따른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으로 면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별표 3 서식을 삭제한다.